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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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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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