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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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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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