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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재정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입주한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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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