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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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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