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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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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