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함께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임.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