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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관련 위원회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ㆍ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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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