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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폭력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경비 현장에서 안전유지와 위험발생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그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사목 신설 및 제10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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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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