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폭력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경비 현장에서 안전유지와 위험발생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그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사목 신설 및 제10조의2 단서).
임병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