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 다수의 경비업체가 영세한 규모이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민간경비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한편 대부분의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이수하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고 있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낮은 보수 및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비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함으로써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등].

이채익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