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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바,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하여 민간경비의 수요자인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유도경비 관련 용어로 “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교통유도경비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 나.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다.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5항 신설). 라.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마.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비업자의 발기 및 동의 등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바.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제16호의2,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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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