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비지도사는 전국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충실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 경비원에 대해서도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이 필요함. 이에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해임 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마. 청문의 실시 사유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의 경우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바.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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