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이는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일본은 이미 교통유도경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건설ㆍ도로공사현장 또는 마라톤 경기대회 및 옥외집회 등 도로를 점유하는 각종 행사에 신호원 또는 모범운전자 등이 배치되거나 경찰관이 동원됨으로써 경찰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1만대 당 도로교통사망자 수 또한 1.2명(2021)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8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이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경비원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 나.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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