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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각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통신매체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전력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음에도 통신매체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경우의 성폭력범죄가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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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