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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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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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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