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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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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