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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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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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