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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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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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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