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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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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현행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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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