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2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파렴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암표매매의 벌칙 구성요건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이훈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