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법문 중 공연시설의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과 옛말인 ‘나루터’ 단어를 순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