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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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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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