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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건조물 등에 흉기를 은닉휴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무수행방해행위를 해당 경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이르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방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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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