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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경륜ㆍ경정 경기가 중단됨에 따라 선수와 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졌음.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주 중단은 경륜ㆍ경정 산업의 적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700여 명의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해졌음. 선수들은 경주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에 생활고를 겪고, 경기장에 입점한 식당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졌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륜ㆍ경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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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