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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 매출총량 준수방안 및 이용자의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2항). 다.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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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