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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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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성별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중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일경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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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