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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 등의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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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