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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7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10항 등).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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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