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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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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