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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2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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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