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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2조의3제1항제1호).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