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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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 관련 현행 지원제도 및 진흥계획은 주로 게임개발, 유통과 배급,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게임 플랫폼 해킹의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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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