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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5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으로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로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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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