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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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 모바일게임이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중국 게임 산업의 확산이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ㆍ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표현을 담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중국 모바일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물 이용자의 항의가 있으면 게임물을 폐쇄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시 사행성 여부만을 검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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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