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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8조제9항 신설 및 안 제45조).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함(안 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함(안 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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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