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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및 제21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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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