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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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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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