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행정조직 중 상당한 행정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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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