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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데,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합니다. 또한 검사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내 평정 결과가 검사 인사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사적격심사가 허울에 불과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하여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평가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여 검사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객관적인 자료가 검사 적격심사 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5조의2 및 제39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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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