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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2,198명(’20. 5. 31. 기준)인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무부에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19)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사적격심사가 허울에 불과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기능해왔던 것입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통 시민들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과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참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21명과 17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과 8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적격심사에서 걸러냄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2항). 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10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이 경우 5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9조제2항). 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8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이 경우 4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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