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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56인
대표발의
조수진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6인 · 미래통합당 56

나머지 4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시행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ㆍ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 7. 25.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에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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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