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5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6인 · 미래통합당 56
- 대표조수진
-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 곽상도미래통합당
- 권명호미래통합당
- 권영세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병욱미래통합당
-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나머지 44인 보기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김용판미래통합당
-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완수미래통합당
- 박진미래통합당
-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 백종헌전 미래통합당
- 서병수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 신원식미래통합당
- 안병길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경준미래통합당
- 윤두현미래통합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 이달곤미래통합당
- 이만희전 미래통합당
- 이양수전 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성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 정경희미래통합당
- 정점식전 미래통합당
- 정진석미래통합당
-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 조명희미래통합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최승재미래통합당
- 추경호미래통합당
- 태영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한무경미래통합당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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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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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시행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ㆍ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 7. 25.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에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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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