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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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