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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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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