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33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3인 · 국민의힘 33
나머지 2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등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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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