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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등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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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