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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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등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함)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청문규정은 현행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진흥시설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진흥시설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문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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