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8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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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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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