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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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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