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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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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