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