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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빗물펌프 등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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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