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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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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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