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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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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