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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2020년 12월),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사고(2021년 4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관련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부실시공 또는 감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므로 주택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리자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함으로써 주택공사 감리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지닌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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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