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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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및 제77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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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