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및 제77조의18 신설).

허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